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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3단계 기준 및 조치 / 변화되는 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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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땅콩빠 2020. 12. 13. 22:4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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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이 나왔다

근래에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면서 날마다 역대급을 찍었다

그렇게 현재 3단계 격상에 대해 회의를 하고 있는 시점까지 되었다

www.mohw.go.kr/react/al/sal0301vw.jsp?PAR_MENU_ID=04&MENU_ID=0403&page=1&CONT_SEQ=361640

위 링크는 오늘자 보건복지부 코로나 현황 브리핑이다

그리고 아래의 자료는 위의 브리핑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토대로 했다

 

코로나 3단계 조치

즉 , 출처는 보건복지부다

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많은 시설에 대한 제한이 생긴다

필수시설 외 모든 시설 집합금지라고 생각하면된다

​.

3단계는 확진자 800-1000명 사이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

앞으로 어떻게 될지에따라 3+@단계 일수도 있는 것 아닌가

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행사나 모임이 금지되고

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

" 코로나 3단계 조치 내용 "

영역별로 다루겠다

(회사,학교,헬스장,결혼식,카페,식당,학원)

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중단

직장 / 회사 -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 의무화

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회사나 직장의 경우 거리두기 및 주기적 소독,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이행

실내체육시설, 헬스장 -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집합금지로 이용 중단

결혼식 및 장례식 - 결혼식장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결혼식 진행 불가능

장례식은 가족만 참여가능 (장례식의 경우 가족 참석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)

노래연습장,실내스탠딩공연장 - 집합금지로 영업이 불가능

식당 - 기존에는 오후 9시 이전 정상영업, 오후 9시 이후 배달만 가능이었지만,

3단계 조치시 영업장 면적 8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추가

카페 - 카페는 2.5단계와 동일하게 개인,프랜차이즈 상관 없이 홀 영업이 불가능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

교통시설 - 마스크착용 및 차량 내 읍식섭취를 금지하며, KTX와 고속버스는 발권수를 50% 이내로 제한

학교, 학원 - 집합이 금지되며 원격수업만 가능

독서실, 스터디카페, 미용실, 백화점 - 집합금지로 이용 불가능

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생활영역이 제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

이제는 결혼식을 못하는 시기라니.. 그것도 전국적으로..

집합 금지로 거의 셧다운이다

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을 예외하고 말이다

예로 마트, 편의점, 중소슈퍼,

약국, 동물병원, 정부 및 공공기관,공장,

치안 시설, 일반음식점, 장례식장 등은

3단게 집합금지 조치에서 예외이다.

이상 코로나 3단계 기준과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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